계약예규 제83조 (개산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23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제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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