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3조 (개산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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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23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23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제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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