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1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공사 : 100분의 6
2.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그 밖의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0분의 10
13.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 100분의 9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100분의 8
15.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100분의 5
16.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0분의 10
17.그 밖의 용역 : 100분의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경우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이윤율 적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공사 : 100분의 15
2.제조․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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