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4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1.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2.공사 : 1,000분의 1
3.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4.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5.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6.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7.처분의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여신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미리 받으며, 기한연기승인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일반자금대출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