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0조 (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의 대가는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준공검사 시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 완료 시까지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을 유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규정」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