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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