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3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본회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발급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회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경우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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