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3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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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본회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발급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회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본회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발급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회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경우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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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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