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0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처분의 경우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이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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