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2조 (계약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정내역서 또는 기한연기사유서를 첨부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승낙서로, 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본회의 승낙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제61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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