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조 (예정가격 기초금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세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세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