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조 (예정가격 기초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세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