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4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의 경우 제9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93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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