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9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로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명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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