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조 (예정가격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8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동산․부동산의 매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제1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2.수출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3.제83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4.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을 할 경우
5.임산물 판매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
6.생활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7.경인쇄물을 조달청에서 고시한 경인쇄기준요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8.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9.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적정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경매와 수출입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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