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2조 (제한경쟁입찰의 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한경쟁입찰 참가적격자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전원에게 제한경쟁입찰참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참가통지는 입찰기일(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말한다)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부터 입찰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은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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