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5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6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제6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포함한다)을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8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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