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4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본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찰서로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그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총 제조를 대상으로 입찰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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