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8조 (입찰공고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때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입찰신청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1.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2.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3.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4.추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40일
5.긴급한 경우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5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긴급한 경우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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