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9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입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라 재공고입찰의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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