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3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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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각 공종 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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