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청소용역
2.경비시스템 등에 따르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3.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용역
5.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6.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한다.
7.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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