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5조 (희망수량 경쟁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게 할 경우
2.1명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
3.다수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본회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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