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7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6조에 따른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방법 등은 정부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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