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7조 (손해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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