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3조 (공사의 현장설명 및 입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신청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일
2.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3.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4.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20일
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6.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의 경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의 입찰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관련서류를 본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7.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해야 한다.
8.계약담당자는 낙찰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