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6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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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3.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4.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7.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8.제59조제4항에 따라 제안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해당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10.제3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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