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0조 (입찰참가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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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인감증명서
4.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5.입찰보증금
6.그 밖에 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7.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8.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가 동일 회계연도에 다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있는 서류와 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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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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