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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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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