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0조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5.13., 2022.3.15.>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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