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21조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의 경우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사실을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문서로써 증명하게 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