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2조 (장기계속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규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공급계약
3.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4.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해야 한다.
5.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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