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6조 (계약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발주할 수 있다.
본회가 발주하는 공사․구매․용역 등에 대해서는 본회(회원조합을 포함한다)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약금액총액에 대하여 1% 이상 5% 이하에서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2회 이상 부동산 공매실시결과 유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등에게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같은 법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범위, 물건의 성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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