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2조 (일괄입찰의 입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9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2.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3.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4.실시설계서의 경우
5.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6.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8.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설계자문위원회는 설계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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