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상대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상대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규정」 제6조 단서 및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본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등과 매각 계약할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