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8조 (경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경매)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매의 경우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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