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4조 (하자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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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제7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73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공사명 및 계약금액
2.계약상대자
3.준공년월일
4.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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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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