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0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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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1.재료비
2.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3.노무비
4.계약목적물이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5.경비
6.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7.일반관리비
8.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11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9.이윤
10.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11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
2.통관료
3.보세창고료
4.하역료
5.국내운반비
6.신용장 개설수수료
7.일반관리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이윤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9.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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