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1조 (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특별히 기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설계도․시방서․명세서․계약일반조건 등 그 밖의 계약문서를 첨부하여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계약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청렴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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