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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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동산의 경우 미상각잔액을 감정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5.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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