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1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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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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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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