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2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연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증금을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증금을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1.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일 것
2.보증금액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4.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제87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5.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기간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6.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7.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8.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9.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1항제3호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