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2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증금을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1.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일 것
2.보증금액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4.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제87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5.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기간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6.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7.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8.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9.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1항제3호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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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입찰공고제48조 · 입찰공고의 시기제49조 · 입찰공고의 내용제50조 · 입찰참가 신청제51조 · 입찰보증금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52조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기간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입찰보증금의 귀속제54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제55조 · 입찰방법제56조 ·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57조 · 개찰 및 낙찰선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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