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7조 (개찰 및 낙찰선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 또는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거나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