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9조 (검사조서의 작성 및 생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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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 수리, 제조, 용역, 가공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 후 검사원에게 검수, 검사(이행)조서 또는 검수증(이하, “검사조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준공, 완성, 이행 또는 납품기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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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 수리, 제조, 용역, 가공의 완료 또는 물건의 완납 후 검사원에게 검수, 검사(이행)조서 또는 검수증(이하, “검사조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준공, 완성, 이행 또는 납품기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기성부분, 이행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이행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한다. 다만, 공사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붙여야 한다.

공사, 수리, 제조, 용역, 가공 또는 물건의 매입대가는 제1항의 검사조서에 따르지 않고는 지급할 수 없다.

「계약규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매각계약, 고정자산의 매입․임차 등의 경우
3.전기․가스․수도․통신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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