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4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2명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에게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1.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계약의 성질상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로 한다.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의 경우와 계약의 특성상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