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60조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에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에 최후순위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입찰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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