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8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규정」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회원, 산림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산림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
3.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5.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명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6.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7.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8.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또는「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9.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10.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11.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2.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13.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14.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15.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6.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인 계약의 경우
17.공사 : 4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
18.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부동산의 매각 등 기타 : 2천만원
19.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20.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1.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2.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3.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24.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5.4)「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개발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26.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7.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2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9.「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1.해외사무소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32.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3.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4.재공고 입찰 또는 재지명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만, 매각경쟁입찰 결과 유찰된 경우 최종 공매조건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35.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낙찰금액 범위에서의 수의계약
36.수출입상 부득이한 경우
37.본부․지사무소, 회원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상호 간에 계약을 할 경우
38.본회의 업무용부동산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휴양시설 등)을 분양가격에 따라 취득하거나 중개를 통하여 처분할 경우
39.본회 회원의 조합원이 직접 생산․공급하는 산림 생산물(산림에서 생산하는 모든 산물과 묘목 및 조경수에 한정한다)을 구입하는 경우
40.업무용 차량(기성품으로 양산되는 신차로 한정한다)을 구입하는 경우
41.소송위임 또는 법률․회계․세무․노무자문 등을 외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또는 노무법인 등에 의뢰하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2.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43.시험지 또는 비밀문서의 인쇄와 경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회가 보안상 그 행 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4.임업인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인과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5.계약의 특성․성질을 감안할 때 경쟁에 부쳐서는 해당 계약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46.그 밖에 「산림조합법」에서 정하는 본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전문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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