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12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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