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59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 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그 밖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등 필요한 서류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 또는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안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법령․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