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8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및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5.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6.「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친 자
7.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
9.경쟁입찰 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연도 중 2회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
14.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8.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9.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1.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의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본부의 계약담당자는 보고된 부정당업자를 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
1.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4.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입찰차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본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계약담당자는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께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6.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7.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계약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