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7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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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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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4.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5.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6.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7.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8.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9.제2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0.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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