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1조 (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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