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91조 (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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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본조신설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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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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