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제35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3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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